'부실 복무' 송민호, 430일 중 102일 무단결근…'단 4일' 출근한 달도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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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총 102일을 복무 이탈한 것으로 공소장에 명시됐다.
지난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주말과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복무기간인 1년9개월 가운데 실제로 출근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의 무단 복무 이탈은 전역일에 가까워질수록 늘어났다. 송민호의 복무기간은 2023년 3월24일부터 2024년 12월23일까지였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보면 송민호는 2023년 3~5월에는 복무 이탈 일수가 하루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까지 늘었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총 19일을 이탈했다. 이달에는 단 4일만 근무한 셈이다.
검찰은 송민호 근무 이탈에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송민호의 출퇴근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담당했는데 송민호가 늦잠,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했다. 이후 송민호가 정상 출근 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 및 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임의로 송민호의 잔여 연가·병가를 처리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구체적인 공모 정황도 담겼다. A씨가 2023년 5월 '내일은 내가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으니 5월31일에 보자'라며 본인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고 송민호는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송민호가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명시했다.
앞서 송민호는 2024년 소집해제를 앞두고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였다.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2025년 5월 송민호를 검찰에 송치했다.
2025년 12월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 이외의 무단결근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송민호와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당시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가 병가를 쓴 것은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이에 오는 4월21일 첫 공판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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