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된 스미싱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사진=뉴스1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 보상금 지급 발표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스미싱을 통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빗썸은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고객 안내시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악용하는 스미싱 사기가 단기간에 확산된 점을 고려해 빗썸 오지급 사고를 미끼로 접근하는 스미싱 사기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빗썸 등을 사칭한 메시지의 URL 클릭시 개인정보 노출 및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클릭 금지"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를 이용한 스미싱 문자 제보 방법. /자료=금융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빗썸도 스미싱 유의사항에 대해 추후 대고객 안내를 실시토록 했다.

금융위는 ▲빗썸 오지급 보상금 관련 URL 링크는 100% 사기이므로 클릭 금지 ▲보상·피해사실 조회 등 키워드는 일단 의심 ▲스미싱이 의심되면 보호나라 서비스 이용해 확인 ▲피해 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빗썸 보상금 등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발생시 소비자 경보 상향(주의→경고)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