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비트코인' 2000억 쏜 빗썸, 금감원 고강도 검사 받는다
사태 발생 사흘 만에 현장 점검서 전환… '장부 거래' 시스템 운영 등 논란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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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검사로 전환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착수했다.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지난 7일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
현장 점검에 나섰던 금융당국은 일부라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빗썸이 어떻게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를 오지급 했는지에 대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000개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이벤트 대가로 695명에 지급됐다. 1인당 약 2000억원 규모다.
은행·증권사 등 전통 금융기관은 통상 마감 뒤 별도의 정산 과정을 거쳐 전산상의 숫자와 실제 보유 자산이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거친다.
반면 빗썸은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에만 기록하는 '장부 거래'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강구할 계획이다.
유령 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래소 잔액을 상시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회계법인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는 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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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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