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12일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확인해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도 참여 영업자는 안내문 게시 외에도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반려동물 이동 통제 및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 관련 기준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제도 정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3월3일 운영

이천시는 북부권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3월3일부터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신둔면 원적로449번길 87)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는 1만2186㎡의 부지에 연면적 2542㎡ 규모의 보관창고, 교육장을 갖추고 있으며 땅속작물수확기 등 35종 96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시는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와 더불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12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