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인기 사건 관련 입장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경 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27일, 11월16일, 11월22일, 올해 1월4일까지 총 네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 중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침투한 무인기 두 대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으며 지난해 11월 침투한 무인기 두 대는 북한 개성 상공을 지나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다.

이들은 항공안전법 위반·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로, 정보사 군인·국정원 직원도 일반이적죄 혐의로 압수수색 후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장관은 "이 행위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안전법상 처벌 강화, 무인기 침투 금지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 그리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접경지역 지자체 협력으로 평화 안전망 구축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북 확성기·자유의 소리 방송 중지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불필요한 긴장이나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