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국회 9부 능선 넘어…與, 24일 본회의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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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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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위원 17인 중 찬성 11(더불어민주당 9·조국혁신당 1·무소속 1)·반대 6(국민의힘)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상장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한 게 핵심이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의 경우 추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영역의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더 늘렸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경영상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조항도 뒀다. 이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주주총회의 승인을 매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게 목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해 실제 법안 통과는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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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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