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14세→13세 의견 압도적…2개월 뒤 결론"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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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월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을 말한다. 정부는 소년범의 강력범죄 증가 등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세냐, 12세냐, 11세냐 결단의 문제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언일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며 "당사자들이 중학생이면 뭔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전 범죄 예방 등 대책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건의에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연령을)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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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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