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택 보유세 3배 올려야…실거주 감면, 초고가는 가중"
(종합)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
"과거 정상화했다면 이렇게 안 올라"
"지방은 '시가 30억'이면 초고가 주택"
"똘똘한 1채, 대한민국에 심각한 문제"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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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 인상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1주택은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주택에는 가중하는 등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젠가는 터진다…정치적 손해 봐도 대비해야"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주택 보유세를)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며 "지금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거(부동산 시장)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너무 과하게 책임지기는 어려운데 저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단이 어렵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갈등이 걱정되기도 하고 불만이 없을 수 없겠지만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보겠다"고 말했다.
"실거주·지방은 감면, 초고가·투기는 가중"
이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표준적 1주택을 기준선으로 감면과 가중 요소를 배치하는 차등 과세 체계다. 이 대통령은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또는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세 부담을) 감해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이어 "지방도 배려해 주고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호화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이런 경우가 (과세) 가중 요소들인데 그것은 (세 부담을) 더해서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의 과세 기준 차별화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시가와 과세표준을 구분해 "지방에서는 시가 30억원이면 무지하게 비싼 초고가 주택"이라며 "서울에선 시가 30억, 과세표준 기준 15억원을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주택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지역의 고가 주택 1채를 말하는 이른바 '똘똘한 1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1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목표에 대해 "집값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고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수요, 적정한 공급으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 개편에 법률상 시한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내야 한다.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면 다음달 초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발표 시한을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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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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