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캡처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유부남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지난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프로골퍼에게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50대 피해자 A씨 사연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23년 여름 지인을 통해 프로골퍼 B씨를 소개받았다. B씨에게 3개월 동안 레슨을 받은 그는 고민 끝에 레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때부터 B씨 태도에 변화가 감지됐다.

유부남에 손주까지 있는 B씨는 A씨에게 "당신만 생각하면 보고 싶고 가슴이 설렌다", "당신만 생각하면 내가 잠을 못 잔다"는 등 불편한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 A씨가 "가정도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 농담에도 정도가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방적인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A씨는 B씨 연락을 받고 부산의 한 식당을 찾았고, 이곳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지인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B씨는 A씨를 향해 "좋다, 만나고 싶다"고 말하더니 A씨의 목에 강제로 키스까지 했다. A씨가 거세게 저항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자 B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B씨는 A씨를 향해 폭언을 퍼부으며 폭행까지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 옷이 찢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B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A씨를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등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이 수치스러워 B씨를 '폭행' 혐의로만 고소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합의금으로 200만원 이상 못준다. 나는 전과가 없어 구속도 안되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또 주변에서는 A씨가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B씨의 돈을 노리고 '폭행 무고'를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결국 A씨는 3개월 뒤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B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도 나한테 호감이 있었다. 러브샷을 하자며 스킨십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소주병을 들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달래려고 러브샷을 제안한 것이지 이성적인 호감 표시는 아니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B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B씨가 합의금 700만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 이후 "저는 이 사건 이후 스트레스가 너무 커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졌고 치아도 빠지고 탈모도 생겼다"며 "믿었던 지인들에게 꽃뱀으로 몰리니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는데, B씨는 레슨을 계속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