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전 내부정보 이용 거래=패가망신"…금감원, 결산시즌 집중 감시
불공정행위 79% 1~3월 발생…"가담자 발본색원해 엄중 조치할 것"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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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사 결산 시즌을 맞아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에 돌입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 175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24건(13.7%)이며 이 가운데 19건(79.2%)은 1~3월에 발생했다.
1분기(1~3월)는 상장사의 영업실적과 감사의견 등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들이 집중 생성·공시되는 시기다. 상장사 임직원들이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 미리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종류별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16건(67%) ▲상장폐지 또는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 25%) ▲시세조종(2건, 8%) 사건 등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사용된 정보는 대부분 감사의견 부적정·영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다. 주된 혐의자는 최대 주주, 임직원 등 회사 내부자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주로 장기 실적 부진이나 적자 전환 등 재무구조가 열악한 기업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대 주주·경영진 변경으로 경영권이 불안정하거나 상호가 변경된 경우도 있었고 주로 자본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에서 다수 발생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결산 관련 정보를 이용해 공시 전 주식 등을 거래하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산 시기에 감사의견 비적정,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신속·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하는 등 법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누구든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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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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