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 여부를 다룰 심사가 3일 열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엔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모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12일 국회에 보고됐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이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금전 제공 의사를 인지한 상태였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엔 강 의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피의자는 최종 선고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총액은 1억원대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받은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들 사이에 오갔던 돈이 '공천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강 의원과 경찰의 엇갈린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의 신빙성이 더 높은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