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을 통해 폐가 체험을 이유로 여중생을 유인하고 산속에 두고 달아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랜덤채팅을 통해 여중생을 유인, 폐가 체험을 이유로 산속에 버리고 도주한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미성년자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20대)와 한모씨(10대)는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 등은 2025년 10월27일 새벽 랜덤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여학생 2명을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에 데려가 현장에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고 유인한 뒤 범행했다.

피해자들이 따라나서자 어두운 곳까지 데리고 간 뒤 도망가는 이른바 '떨구기' 수법의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같은 해 1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성인 여성을 같은 방법으로 외지에 두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어두운 산속을 빠져나오며 피해자들을 향해 신음을 내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달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거된 세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정황을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의 구속 만료 기한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기소한 뒤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