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송치…뇌물죄는 빠져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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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전 보자관 남모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는 2025년 12월28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강 의원의 대화 녹취가 공개된 지 2개월여 만이다. 세 사람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
다만 경찰은 뇌물 혐의를 제외했다.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 사무인 '당무'라 업무 관련성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금품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강서구)에서 출마를 준비했고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다만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린 상태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먼저 1억원을 뜻하는 '한 장'을 요구했고 이를 돌려준 뒤 쪼개기 후원 형태로 다시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알게 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1억원은 정치생명과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5차례에 걸쳐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씨까지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으나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질신문은 사건 당사자 간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한자리에 모아 진술 진위를 가리는 조사 방식으로,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경찰은 이후 '쪼개기 후원' 등 여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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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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