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잔혹 범행…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44세 김훈' 신상공개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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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피의자 김씨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심의위는 김씨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머그샷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대체해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씨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이다.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김씨는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A씨(20대·여)를 스토킹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그는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그는 지난 12~13일엔 A씨 직장 주변을 살피면서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당일에는 외길에서 A씨 차를 가로막고 사전에 준비한 전동드릴로 차창을 깬 뒤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후 도주한 김씨는 약 1시간 만에 경기 양평군에 주차해 둔 차 안에서 체포됐다. 당시 술과 약물을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김 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강간치상 범죄 전력 등으로 2029년까지 13년 동 전자발찌를 부착하기로 한 상태였다. 김씨는 병원 치료를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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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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