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과 전 며느리가 이혼을 둘러싼 공방에 불이 지펴졌다. /사진=뉴시스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아들이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홍서범 아들의 전처인 A씨는 지난 23일 유튜브 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이 공개한 통화인터뷰에서 "임신 중에 B씨(홍서범 아들)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와 약 2년 동안 동거 끝에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그해 3월 아이를 가졌다.


결혼 생활 중 기간제 체육 교사로 일하던 B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이에 A씨는 2024년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2025년 9월26일 'B 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법원이 인정한 명백한 불륜"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관련 재판에선 B씨 귀책사유를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과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상간녀 C씨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금 취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현재 18개월이다. 위자료, 양육비 지급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도 손녀를 나 몰라라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A씨는 "계속 연락을 드렸다. 출산 후 손녀 사진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다. 홍서범이 제 어머니한테 '성인 일이니까 성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러더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홍서범은 가세연과의 통화에서 "소송이 끝난 게 아니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른다. 방송 보니까 저희한테 사진도 보냈다고 하는데 사진을 받은적도 없고 A양이 저한테 통화를 시도한적도 없고 저는 차단한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우리 아들이 1심판결 나고(A양에게) 2000만원을 건네줬다. 그 전에 아이들끼리 서로 채무관계가 있었나보더라. A양의 사업 시작할때 3000만원을 빌려줬다더라. 그래서 3000만원을 빌려준 것과 퉁 치자고 하려 하다가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줄건 주자'고 했다. 근데 그쪽에서 소송이 다시 오니까 변호사 측에서 양육비 지급은 잠깐 보류하라더라"고 설명했다.

홍서범은 "마무리되고 나서 입장 발표하고 얘기해야겠다 한 거다. (판결문) 그건 1심이다.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다. 최종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된 상황인데 방송 보니까 3000만원 하나도 안 주고 아예 사람을 비겁한 인간으로 만들어놨더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