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억원 배상하라"…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손배소 26일 시작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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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된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뉴진스는 2025년 11월 민 전 대표가 사임한 후 회사를 떠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이후 같은 해 12월29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내고 해린, 혜인, 하니의 복귀를 발표했다. 민지 역시 복귀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다니엘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니엘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맞대응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이브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다만 민 전 대표는 지난 2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고 하이브 측에 요청했다. 이어 "이 제안에는 제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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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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