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과 함께 유류세 인하 폭을 줄였지만 시중 주유소 기름값은 2000원이 넘을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원 이상 상향 조정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정유사 공급가가 1900원을 넘어선 만큼 시중 주유소 기름값도 2000원대로 오를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됐다. 전날 산업통상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보통 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 및 선박용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지정됐다. 1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실내 등유 1320원)보다 모든 유종이 210원씩 올랐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 폭 확대(휘발유 7%→15%, 경유 10%→25%)와 정책적 판단을 추가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수준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분석키도 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격은 예상할 수 없으나 1차 최고가격제 경험상 최종 소비자 가격은 2000원대 초반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와 농어민, 난방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와 등유 인상 폭 제한에 집중했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으로 경유 가격 인상률이 휘발유보다 높지만 정부는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키워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도 추가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주유소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이어온 전국 1만여개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과 물량 흐름 분석을 지속할 계획이다. 1차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 저렴하게 받아둔 재고가 있음에도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후 가격을 빠르게 올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양 실장은 1차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에 대해 "국제 석유 가격 인상 충격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예측 불가능하게 닥치지 않도록 최고가격제가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