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 2심서도 징역 선고받아…"원심 적법"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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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각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서도 원심 판단에 대해 사정 변경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양씨는 용씨와 공모해 지난해 3월 손흥민으로부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양씨는 징역 4년, 용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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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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