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 국민성장펀드 우선 배정 검토…자펀드 규모 400억~1200억"
금융위, 운용사 선정 기준 마련… 5월 중 상품 출시 목표로 준비 착수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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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5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주목적 투자대상, 규모 및 개수 등 관련 운용사 선정 기준을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국민참여형펀드는 국민이 직접 투자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며 첨단산업 육성 목표와 펀드 수익성·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주목적 투자대상 등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참여형펀드의 주 투자대상은 반도체·2차전지·미래 차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한다.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 투자는 10% 이내다.
인프라 주 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관련 대출 및 지분투자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해 펀드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도 유도한다.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은 이날 공고된 자펀드 운용사 선정계획에 따라 역량 있는 최고의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용사별 중점투자분야를 제안 받아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자펀드별 펀드 규모는 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하 범위이며 운용사가 자율 제안하도록 했다. 과거 운용 성과 등을 종합 심사해 10개 내외의 자펀드를 선정할 예정이다.
책임감 있는 펀드 운용 유도를 위해 운용사가 자펀드 결성금액의 1%를 뒷 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했으며 1% 초과 출자 시 선정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코스닥벤처펀드도 자펀드로 허용해 공모주 시장 참여를 통한 수익률 제고도 도모한다.
국회에서는 국민참여형펀드에 부여할 세제혜택을 논의 중이다. 재정이 각 자펀드에 뒷 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20%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상품특성과 함께 펀드 투자자의 참여 유인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자펀드 선정 이후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판매사별 전산개발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참여형펀드 투자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있을 경우 3800만원 이하) 서민 대상 우선 배정분을 설정(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이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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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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