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징역 20년,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한 모습.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선고를 요청했다.

이날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결심 공판도 진행됐다. 특검팀은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을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