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업무정지 직후 폐업
김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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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44)가 운영하던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 종료 직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해당 병원이 지난 1일 폐업 신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폐업 당시 병원에 남아 있던 환자는 없어 별도의 전원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2024년 5월 이 병원에서는 의료진의 불법 의료행위와 관련해 30대 여성 환자가 장폐색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병원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40대 주치의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40~50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의료진이 적절한 보호·관찰 없이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지속 투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재웅 씨를 포함한 병원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현재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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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부 김이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