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12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사진=머니투데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가져와 사실상 입법부가 재판을 하는 형국"이라며 "이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조사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북송금 사건 등을 언급하며 "수년간 법원이 인정한 수많은 유죄 증거는 배제한 채,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만을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이라 판결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죄 증거가 90이고 반대 증거가 10인 상황에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부각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검사 40명 호출은 수사 외압... 보복·기획 수사와 다름없어"

현직 검사 수십 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정치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을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명백한 외압"이라며 "이런 선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어떤 검사와 판사가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 상황을 "내 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수사기관이 총동원된 보복·표적·기획 수사"라 규정하며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지휘 감독권자였던 나에게 묻고 일선 검사들에 대한 압박은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총장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해 폐지 위기에 처한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헌법이 정한 재심 절차나 상소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지, 정치적 공방으로 판결을 뒤집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불의한 공권력 행사라는 점에 검찰 구성원 모두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헌정사의 비극적 사건들 역시 법치주의 틀 안에서 해결되어 왔음을 상기시켰다.

이 전 총장은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더디더라도 사법 시스템을 믿고 지켜봐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