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조작 기소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명백한 불법"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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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3일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박 부부장검사는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 전체 회의에서 퇴정당한 직후 페이스북에 A4용지 7장 분량의 증인 선서 거부 사유서를 게재했다.
그는 증언 거부 이유에 대해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인 점 ▲국조특위 증언이 향후 자신에 대한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국정조사가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발판이 될 수 있는 점 등 3가지를 꼽았다.
박 부부장검사는 "국정조사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상당수가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했다"며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에 해당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신이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 및 고위공직자범죄처 등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국정조사에서 저의 증언은 위 수사에 정면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이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위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을 파괴하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발판이 되는 이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더욱더 선서할 수 없다"며 "지극히 헌법 파괴적인 특검 발족에 협조할 수 없기에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부부장검사는 증인 선서 거부와는 별개로 특위 질문에 대해선 성실히 증언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퇴정을 명령하면서 그는 선서 거부 소명서를 서면으로만 제출하고 38분 만에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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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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