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오늘 '법정'서 만난다…9개월 만의 '부부 대면'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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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하면 2025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풀려났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김 여사 역시 같은 해 8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여사는 구속 직후 변호인단에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022년 3월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이 아니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김 여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김건희 특검팀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지난 3월1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김 여사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유지하고 (김 여사가) 출석한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석과 증언거부권은 별도로 본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말처럼 김 여사는 본인의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란 특검팀의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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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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