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하루 1.7회' 접견실 들락날락…구속 319일 중 538번 접견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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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서울 구치소에 1년 가까이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에 1회 이상 접견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뉴스1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김건희 구속기간 접견 현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기간 접견 횟수는 지난 6일 기준 319일간 총 538건으로 파악됐다.
2025년 1월19일~3월7일 1차 구속 당시에는 ▲변호인 접견 140건 ▲일반 접견 2건 ▲장소 변경 접견 9건으로 총 151건이었다. 재구속 이후 2025년 7월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변호인 접견 386건 ▲일반접견 1건 총 387건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6일 기준 238일간 총 348건 접견했다. ▲변호인 접견 211건 ▲일반 접견 137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하루 평균 1.7회, 김 여사는 1.5회가량 접견받았다. 대다수의 시간을 변호인 접견실에서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사와 접견해 수사나 재판 진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다. 일반 접견과 달리 교도관 감시도, 수사기관의 접견 내용 모니터링도 불가하다.
다만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시간 이용할 경우 다른 수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교정 관계자는 "돈이 많은 수용자의 경우 감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명 집사 변호사들을 여럿 고용해 접견실에 상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지난달 9일까지 8개월간 12억여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350회에 걸쳐 12억3299만원을 출금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7177만원의 4.5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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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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