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거래 신청 한달새 '69.7%' 증가…가격은 내렸다
이상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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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수가 늘었지만 거래 가격은 하락했다.
21일 서울시는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이하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7653건이라고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전역에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전월대비 69.7%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의 투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토허구역 내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며 세금을 줄이기 위한 허가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시는 해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 30%포인트를 가산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시 45%다. 5월9일까지 토허 신청을 완료하는 경우 해당 제도 적용이 유예된다.
강남3구·용산구·한강벨트 지역의 3월 토허 신청은 전월대비 5.9%포인트 증가한 2951건이 발생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 토허 신청 중 17.1%가 다주택자 매물이었다. 고가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이 반영되어 다주택자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강남3구·용산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다주택자 매물 비중은 각각 21.3%와 25.0%에 달했다.
거래 신청 증가에도 가격은 0.08% 내렸다. 매물이 증가한 데다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가격을 하락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과 용산은 전월대비 토허 신청 가격이 1.73% 하락했다. 한강벨트 지역은 전월대비 0.59% 떨어졌다.
이자영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발표 후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된 지역의 거래 비중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강남·한강벨트 등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와 급매물 중심의 거래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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