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소말리…1심 '징역형'에 항소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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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합성된 외설 영상 편집물을 방송하는 등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말리도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1심 선고에서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30일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0월 서울 마포구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도 받다.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반복된 기행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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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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