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방첩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 ▲이들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군사적 긴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하며 작전·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 재판은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 왔으며, 향후 선고공판은 헌법에 따라 공개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