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재활병언에서 가습기에 락스가 투입되는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페 손상을 입었다. 사진은 사건 당시 증류수병에 담긴 락스 액체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한 재활병원 병실 가습기에 락스가 들어가 환자가 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60대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경기도 광주 한 복지부 지정 재활병원으로 아버지를 옮겼다. 당시 아버지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목에 구멍을 뚫는 기관 절개 수술까지 받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병실에는 가습기가 설치돼 있었고 수시로 간호사들이 멸균 증류수를 보충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입원 열흘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24일 아버지의 병실 가습기에 누군가 락스를 넣었다는 당직 의사의 연락이었다.

간병인이 "계속 락스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증류수 색깔도 이상하다"며 간호사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가습기에 락스가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가습기는 최소 30시간 이상 작동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병원 측은 "다른 환자나 간병인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락스를 가습기에 넣은 건 야간 근무 간호사로 확인됐다. 퇴사한 간병인이 락스를 증류수 통에 옮겨 담아 보관해 둔 것을 간호사가 착각해 사용한 것이다. 병원 측은 "새벽이라 간호사가 락스인지 모르고 넣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입원 당시 폐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A씨 아버지가 락스 가습기 사고 이후 폐렴 소견을 진단받은 점이다. 주치의가 "열은 없는데 폐렴이 진행된 걸 보니 화학적 손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즉각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병원 역시 협조적으로 나왔다. 당시 임신 35주차 만삭이었던 A씨는 어머니도 뇌경색으로 재활 치료 중이라 변호사와 상의해 병원 측과 합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병원 측은 A씨가 제시한 합의금을 줄 수 없다며 "우리는 비영리 단체라 보험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가 관리 책임을 지적하자 "간호사 한 명이 실수한 거지 병원 전체 문제는 아니다"라며 보험사에 보상을 문의하라고 했다. 또 A씨가 증거 보존을 위해 락스 용기를 보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폐기했다.


병원 측은 "약 2주간 보존했으나 연두색으로 변색하는 등 심각한 상태 변화가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해 폐기했다"며 "대신 사진은 촬영해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간호사는 저조도 환경에서 액체 색을 판별하지 못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해 냄새 판단도 어려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A씨 아버지는 원인 모를 발열이 지속되고 있으며 강력한 항생제에도 반응하지 않아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상태다. A씨는 병원 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