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이면계약 적발" 중기부, 보조금 부정수급 강력 제재 예고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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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하고, 수사의뢰와 환수 조치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동시에 부정수급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 구조 전면 개편에도 착수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지원사업 참여기업 1887개사 중 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공급기업이 장비 가격을 부풀린 뒤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페이백', 실제 구매를 임차로 위장하는 '이면계약' 등으로 나타났다. 장비 가동 데이터를 허위로 전송해 사후관리 시스템을 무력화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기부는 공급기업 17개사와 소공인 9개사 등을 수사의뢰했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와 함께 최대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2020년 30억원 규모에서 2026년 980억원까지 확대되며 급격히 성장했다. 참여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 성과도 확인됐지만, 공급기업 중심 구조와 관리 사각지대로 인해 부정수급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급기업 역량 진단을 의무화하고, 참여 이력 및 제재 이력을 공개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영상·인터뷰 기반 평가와 인공지능(AI) 유사도 분석을 도입해 대리 신청을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 임차 방식은 폐지하고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며, 사후관리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최근 3년 평균 매출 2억 원 이상 소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자부담 비율을 40%로 상향해 사업 책임성을 높인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장비 데이터 수집과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며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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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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