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상보)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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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건전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했다"며 "주식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교란해 일반 투자자가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해 경제 질서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원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도 있다.
1심에서 김 여사는 세 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인정으로 징역 1년8개월,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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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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