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 징역 4년…"대법원 상고, 바로 잡겠다"
김유림 기자
공유하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너무 확대 해석했고, 채증법칙 위반 소지도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주가조작 공모와 공동정범 행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주가조작 인식 증거는 전혀 없고, 일부 간접 정황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자금을 제공한 '전주'에 대해서는 전체 과정에 관여하거나 필수적인 역할이 있어야 공동정범이 인정되는데, 이번 판결은 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직접 매도하거나 통정매매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당시 주포가 총책에게 물량 확보를 위해 저가 매도를 요청한 상황이었으나, 김 여사는 이를 모르고 통상적인 매도 주문을 낸 것"이라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사건이 2010~2011년으로 10년이 지난 주식 거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대법원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 없고, 정상적인 상고 절차에 따라 부적절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2094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며 헌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에 비추더라도 이를 지나친 요구라고 보긴 어렵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지위를 이용했고 국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