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1일 노동절과 7월17일 제헌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5월1일 노동절이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데 이어 7월17일 제헌절 역시 공휴일로 재지정되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28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확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두 기념일을 공식 공휴일로 포함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노동절과 제헌절이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이들은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 이후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적용돼 왔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 일부는 정상 근무를 해왔다. 그러나 2025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하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공휴일 확대 논의가 본격화됐다.

제헌절의 경우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1950년부터 공휴일로 운영돼 왔다. 다만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로 남아 있었다. 이번 재지정을 통해 제헌절은 약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민간 간 휴일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효과를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