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황산처리 거절' 1·2심 모두 적법 판결
서울고등법원, 영풍 측 황산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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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재판장 황병하)는 영풍이 고려아연에 제기한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 항고를 2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채권자(영풍)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이유 주장과 위법이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이 2024년 4월15일 영풍 황산 취급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자 영풍이 이에 대해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유해화학물질 추가 관리 리스크·저장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고려아연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도 1심 법원의 결정이 적법했음을 확인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영풍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영풍)는 아연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스스로 황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채무자(고려아연)에게 황산 처리를 위탁한 채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영풍이 2003년부터 20년 넘게 고려아연에 의존해온 점, 계약 종료 통지 후에도 고려아연이 약 9개월간(2025년 1월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려아연의 거래 거절이 영풍과 석포제련소 사업을 방해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있는 점, 채권자가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할 기간이 충분히 부여되었거나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가 이 사건 거래 거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채권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 거절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거래 거절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자체적인 황산 처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고려아연에 위험물질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해 온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풍은 이와 관련해 "해당 결정은 어디까지나 가처분 단계에서 내려진 잠정적 판단일 뿐이고 거래거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당성은 여전히 본안 소송에서 다퉈질 사안"이라며 "고려아연 설비를 항구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 지금 구하는 것은 대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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