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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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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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에 비해 형량이 2년 더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상계엄 해제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와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항소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1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심의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로 판결됐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외신 대상 허위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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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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