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뉴스1에 르면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명의 국무위원(국토부·산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에 관한 혐의 ▲허위 공보 관련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7인의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등 혐의는 모두 유죄가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기자들에게 "똑같은 사실관계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판결을 내릴 수 있나 자문해보라"고 말하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리적 부분까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완전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다"며 "법리적 부분에서 상고할 예정이며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