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영업 일부 정지 위기를 넘겼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사진=뉴스1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영업 일부 정지 위기에 몰렸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30일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FIU가 내린 6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앞서 3월16일 FIU는 빗썸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의 이유를 들어 역대 최대 규모인 '과태료 368억원·6개월 영업 일부 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FIU는 빗썸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 고객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FIU는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인적 제재도 내렸다.

해당 처분에 따라 빗썸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월까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제한될 예정이었지만 빗썸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심문을 위해 효력을 정지하고 이날 인용 결정을 내리며 위기를 넘기게 됐다.


빗썸 관계자는 "남은 절차에서 당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