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충북 청주에서 한 임신부가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태아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3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충북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에서 긴급현장간담회를 진행해 충청권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센터장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자의료 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고령산모와 다태아 출산 등 고위험 분만은 증가하는 반면 분만 전문 산과 전문의, 신생아 전문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 의료기관은 특히 전문의 확보가 더 어려워 충북대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1명으로, 야간·휴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24시간 365일 응급대응을 위한 적정규모 전문의 확보 어려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상, 의료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문제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 하겠다"며 "모자의료 자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이송·전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약한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토록 하겠다"며 "고위험 분만과 같은 필수분야에 보다 많은 의료인력이 근무하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수용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탄탄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확대는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기관보상과 의료진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4일 전국의 22개 중증·권역모자의료센터와 산부인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현장 의견을 모아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 하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