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사장, 신상정보 공개된다…12일부터 게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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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사장' 최모씨(51)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최씨가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5일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개되는 신상 정보는 최씨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이다.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가 공개를 결정한 후 피의자가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즉시 공개된다. 다만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서를 내지 않을 경우 5일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최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사장'으로 활동하며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100억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마약왕'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경기남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추적을 이어왔다. 경찰은 최씨가 태국에 거주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현지 경찰과 공조 끝에 지난달 10일 그를 현지에서 긴급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지에서 압수한 타인 명의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태국 현지에 마약 생산 공장이 있는지 등 연루 범죄 전반에 걸쳐 살필 방침이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혐의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박왕열과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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