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SBS Plus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ENA·SBS Plus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 포스터. /사진=ENA·SBS Plus 제공


ENA·SBS Plus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이현우·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25년 6월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박씨는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인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