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북한 개정헌법과 관련해 적대성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국가정보원이 북한 개정헌법에 대해 "(남한과 북한)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북한 개정헌법 특징과 평가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 새 헌법이) 대한민국과 접해있는 곳을 영토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전시에 대한민국을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주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접해있는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 공세적인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상황관리에 방점을 둔 것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개정된 북한 헌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번 개정헌법에 영토조항이 신설했다. 이는 북한이 남한(한국)을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체계와 정체성이 다른 '다른 나라'로 보겠다는 항구적 조치로 해석된다.


변경된 영토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됐다.

북한은 임의로 남한과의 '국경선' 구체적 위치를 선언하진 않으면서 포괄적으로 새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정의만 내렸다. 북한은 개정 형법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