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 차은우, 군악대 보직 유지…국방부 "재보직 사유 아냐"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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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군악대 보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차은우 일병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해당원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안이 보직을 변경하거나 징계를 내릴 만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답변서를 통해 "현 단계에서 징계할 근거가 없으며, 재보직이 필요한 상황으로도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당사자 소명 여부 또는 소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민원 답변에서 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 따른 재보직 판단 기준은 ▲사고·질병으로 더 이상 현 보직에서 임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근무부대 해체·개편·보직초과·신원부적격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폭행 등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피해자·징계처분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재보직이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 등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차은우가 탈세 의혹에 휘말리며 불거졌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한 민원인은 차은우의 군악대 재보직을 검토해달라는 국민신원고 민원을 접수했다. 당시 국방부는 "장병 보직은 군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라며 "현재 해당 인원에 대한 보직 변경 논의나 결정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차은우가 "최근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 남은 절차 또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자, 해당 민원인은 "군악대 보직은 일반 보직보다 대외적 신뢰와 대표성이 요구되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심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국방부에 후속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2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차은우의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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