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200억원대 혐의 대부분 무죄
최유빈 기자
공유하기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검찰 기소 3년 1개월여 만에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200억원대 혐의 가운데 상당수는 무죄로 판단되며 실제 유죄 인정 규모는 약 20억원 수준에 그쳤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총 207억794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9개 공소사실 가운데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2심은 조 회장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에 사적으로 대여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1심에서는 해당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조 회장이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에 유리한 가격 구조를 적용해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고가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상당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반면 총수 일가의 사적 사용 논란이 제기된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사 비용 및 가구 구입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배우자 수행기사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 ▲법인 차량 사적 사용 혐의 ▲업무 대행 여행사 일원화 청탁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해당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조 회장이 지정한 인물들에게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도록 했다는 혐의 역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이와 함께 조 회장 본인이나 친분 있는 제3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계열사 법인카드 대금 약 5억8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우암건설 관련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이른바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대가를 챙겼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으며 1·2심 모두 이를 유죄로 봤다.
한국앤컴퍼니는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사임 건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현범·박종호 각자 대표이사 체제는 박종호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재편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최유빈 기자
안녕하세요, 최유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