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검찰 기소 3년 1개월여 만에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200억원대 혐의 가운데 상당수는 무죄로 판단되며 실제 유죄 인정 규모는 약 20억원 수준에 그쳤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총 207억794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9개 공소사실 가운데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2심은 조 회장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에 사적으로 대여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1심에서는 해당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조 회장이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에 유리한 가격 구조를 적용해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고가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상당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반면 총수 일가의 사적 사용 논란이 제기된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사 비용 및 가구 구입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배우자 수행기사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 ▲법인 차량 사적 사용 혐의 ▲업무 대행 여행사 일원화 청탁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해당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조 회장이 지정한 인물들에게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도록 했다는 혐의 역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이와 함께 조 회장 본인이나 친분 있는 제3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계열사 법인카드 대금 약 5억8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우암건설 관련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이른바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대가를 챙겼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으며 1·2심 모두 이를 유죄로 봤다.

한국앤컴퍼니는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사임 건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현범·박종호 각자 대표이사 체제는 박종호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재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