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자 임성근, 1심서 징역 3년 선고받아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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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 금고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신청한 보석을 기각하고 불구속기소 된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을 도주 염려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은 상급자들의 무리한 지시에 있고 그런 지시를 한 지휘관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수색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사단장과 여단장은 대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은커녕 성과에만 몰두해 적극적이고 공세적 수색 지시만 강조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 수색을 지시하도록 한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를 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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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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