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낀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매물 잠김이 계속되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와 관련해 '갭투자'(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 검토가 무주택 매수자의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해도 입주 후 2년 간 실거주하는 토허제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토허구역 지정 전의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한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갭투자가 허용되는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해명이다.


국토부는 "현재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의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해 실거주 유예를 받은 경우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 간 실거주 해야하는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엑스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무주택 갭투자 부작용 우려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소위 억까(억지로 꼬투리 잡아 공격하기)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형평성을 위해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고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매수해도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해당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갭투자 허용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습니까? 협조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