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허용될 수 없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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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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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인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단전·단수 조치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협력 지시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는 국민의 신체·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비상계엄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 행위"라며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력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 그 죄책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위증죄에 대해서도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읊는 동안 이 전 장관은 덤덤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선고 직후에는 미소를 띤 채 퇴장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를 단전 및 단수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단전 및 단수 지시와 관련해 위증한 의혹도 있다.
아울러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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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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