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른바 동전주의 증시 퇴출에 속도가 붙는다. 사진은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뉴시스


코스피지수 8000 시대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며 국내 증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가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며 단계적으로 추진되던 시가총액 요건 상향도 속도가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해 4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전주'가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됐다. 주가가 30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일 동안 45일 연속 1000원에 미달되면 최종 상장폐지 된다.

동전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90거래일 동안 10대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금지된다.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적인 병합·감자가 제한된다.


매년 하던 시총 상향 조정 계획은 매 반기로 앞당겨진다. 150억원인 코스닥 상폐 시총 기준은 오는 7월부터 200억원, 내년 1월부터 300억원으로 강화되고 코스피는 200억원에서 7월 300억원, 내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과 공시위반 요건도 엄격해진다. 현재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밖에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 동안 공시 벌점 '15점 누적'에서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되 요건깅 강화됐다. 중대·고의적 공시위반은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해 수준 미달 부실기업을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당시 권 부위원장은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하게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공시위반 요건 강화는 7월부터 시행되며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