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다니엘, 오늘 430억 손해배상 첫 변론기일…조정 가능할까?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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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3시10분 어도어가 다니엘과 모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에선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해 말 뉴진스 멤버 해린, 혜인, 하니가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민지는 협의 중이다. 하지만 다니엘에 대해선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에 관해 위약벌·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약 431억원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29일 밤 12시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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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