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도입하면 사고 안터지나요"…카드업계 현장 부담 ↑
내부통제 강화 취지엔 공감하지만
7월 정식 제출 앞두고 현장서는 부담 호소
홍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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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카드업계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오는 7월 정식 제출 기한을 앞두고 전업카드사들이 관련 내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사고 예방보다 규제 대응 업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정식 제출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정식 제출에 앞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업계 내부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과 주요 직책자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와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정리한 문서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줄이고 임원들이 담당 영역의 위험요인을 미리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따지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전에 업무별 책임자를 정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사들도 관련 내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씨카드와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는 지난 3월 책무구조도 관련 내용을 사내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했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는 지난 4월 이사회를 열고 관련 개정안을 의결했다. 롯데카드는 아직 규범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도입 절차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여신금융협회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안 내용을 이달 중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의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반복 점검과 문서 작업이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방향 자체는 필요하지만 실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문서 작업이 너무 많다"며 "점검해야 할 항목이 많고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해 현장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이미 내부감사, 자체감사, 컴플라이언스 점검 등 여러 방식의 통제 절차가 있다"며 "책무구조도까지 더해지면서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는 느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업무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구조라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용 부담도 언급된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로펌과 회계법인 등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금융회사가 늘면서 실제 내부통제 개선보다 규제 대응 비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책임 배분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전산 보안 투자, 모의 해킹 훈련, 내부 인력 확충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문서상 책임을 정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보안 투자와 인력 확충, 점검 체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제도 도입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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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인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홍지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