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올트먼 상대로 낸 소송 패소…배심원단 "시효 만료"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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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머스크 CEO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배심원단 9명이 내린 평결을 받아들였다. 배심원단은 공소시효 만료 후 제기된 소송이란 점에서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했다.
머스크 CEO는 올트먼 CEO가 비영리 단체로 운영될 것처럼 자신을 속여 수천만달러를 기부하도록 했지만 이후 영리기업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머스크 CEO는 올트먼 CEO 등을 해임하고 회사 정책을 되돌릴 것, 1800억달러(약 268조원) 이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오픈AI 최대 주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방조했다며 함께 소송 당사자로 지목했다.
오픈AI는 머스크 CEO의 주장에 대해 2024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머스크 CEO는 이전부터 오픈AI가 영리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오픈AI 측은 머스크 CEO가 자신의 회사 xAI를 위해 견제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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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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